공중이용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안내
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을 규정한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(친환경자동차법)」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(시행일 ‘22. 1. 28.)되어
■ 총주차대수 50면 이상이며 건축물 용도가 아래에 해당하는 "공중이용시설"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2024년 1월 28일까지 의무설치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.
※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시설(법 시행령 제18조의5)
→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건축물 용도가 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및집회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
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, 자동차관련시설, 방송통신시설, 발전시설,
관광휴게시설
■ 주요 법령사항을 알려드리니 법정 의무설치 공중이용시설 소유자(관리자)께서는 의무설치 기한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(전용주차구역)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(설치기한 : '24. 1. 28.까지)
- 친환경자동차법령 주요개정사항 (공중이용시설) -
○ 전기차 충전시설 등 설치 관련
구분
주요 내용
비고
충전시설(전용주차구역) 의무설치 대상시설
(법 제11조의2,
시행령 제18조의5,부칙2)
• 주차면 50개 이상 이며 의무설치 대상시설
※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시설(법 시행령 제18조의5) :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건축물 용도가 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및집회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, 자동차관련시설, 방송통신시설, 발전시설, 관광휴게시설
건축물대장의
용도 및 주차대수 확인
충전시설·전용주차구역
의무설치 비율
(법 11조의2)
(시행령 제18조의5 및 6)
총주차면의
• 신축 : 5% 이상
• 구축 : 2% 이상
※ 구축 설치기한 : 법시행후 2년(2024. 1. 28. 까지)
신축: ‘22.1.28. 이후 인허가 시설
충전시설 의무설치
불이행 조치
(법 제11조의4, 제11조의5)
(시행령 제18조의11 및 12)
• 충전시설 설치 시정명령(신설)
•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부과(신설)